상담소 2009.02.13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1)최종 3개월간의 급여액 총액과 2)최종1년간의 상여금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3) 최종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액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이 포함(정확히 말하면 1/4만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최종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하는 것이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직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만, 재직2년미만의 퇴직근로자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년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최종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경리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
>1년 만근하셔서 연차 수당이 15일이 생겼는데, 퇴직을 하십니다.
>
>그래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퇴직금 계산법을 보니까  연차 수당 가산액이라고 또 있던데요.
>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도 가산액을 또 포함 시켜야 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ㄴ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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