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5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당해연도에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2008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이라면 20일(10년차의 경우)의 연차휴가를 2009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정당하고, 나머지 미사용한 연차휴가(16일)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하는 연도에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 재직)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이 2008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20일)를 2009년도에 이미 연차수당(20일분의 연차수당)으로 보상해버렸다면 이는 연차휴가제도를 잘못 운영한 것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미리 보상한 연차수당(20일분)에서 연차휴가로 사용한 일수(4일)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선보상하는 잘못된 관행은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년 근무하고 올 4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2월까지 4일 연차 사용을 하였는데,
>금년에 1년 만근이 되지 않아 연차 사용분이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선 사용한 만큼 공제하겠다느데 맞는건가요.
>만근 기준 8할이면 10월까지 근무하면 된다는 건데..
>답변 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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