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7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이 사업장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시급으로 볼수 있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다면 실제 통상임금은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연차휴가수당 산정시(또는 연장근로수당 산정시)에는 당연히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단순히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저희회사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휴가 당일) 통상임금으로 수당 준다라고 취업규칙에 규정했는데 실상은 기본일당만 주고 있습니다.
>
>예) 시급 5000원 , 통상임금산입수당 월 10만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이면, 통상시급이 5000원 + 100000/209 = 약 5478월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실제 연차휴가수당으로는 5000원 * 8 해서 주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는 연차휴가을 쓰더라도 월 10만원인 통상임금산입수당을 전액 주므로 기본일당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가 타당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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