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8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는 것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부분이 b회사로 포괄적 승계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사의 임금에 대한 채권은 모두 b회사가 인수받게 된 것입니다. 일부채권 승계, 일부채권 미승계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는 그래도 b회사로 승계되며 해당 발생일에  b회사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기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35명이라면 주40시간제 개정법이 적용되며 연차휴가는 15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연차휴가일수는 구법에 의해 산정된 것이며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08.7.1.부터 개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09.1.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9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수 35명 / 제조업 / 노동조합 무 / 경기도 오산시 소재
>
>B회사는 2007년도 12월1일에 A사의 사업중 일부 사업만을 인수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A사에서 관련업무로 근무하던 종업원 대부분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B사에 이직하게 되었고
>퇴직금도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일부는 지급을 일부는 승계하여 정리하였는데,
>2007년도 귀속분 연차수당만은 지급이 되지 않은채 이관되었습니다.
>
>A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근속연수는 평균 10년정도인지라
>사업을 인수한 B회사도 인수전부터 퇴직금 등 연차수당의 지급이 큰 부담이였습니다.
>A사에서는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자꾸 말을 번복하며 이제는 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종업원들은 연차수당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
>기존 A사에서의 연차수당 지급은
>1년 단위로 전체직원이 1월1일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계산하며
>2000년도 6월 27일 입사자의 경우
>2000년도 사용가능 연차휴가 : 5일 = 6개월(7월~12월까지)/12개월*10일(최초연차지급일수)
>2001년도 사용가능 연차휴가 : 11일
>2002년도 사용가능 연차휴가 : 12일
>2003년도 사용가능 연차휴가 : 13일
>2004년도 사용가능 연차휴가 : 14일
>2005년도 사용가능 연차휴가 : 15일
>2006년도 사용가능 연차휴가 : 16일
>
>2006년도에 발생한 16일에 사용한 휴가일수을 제외한 나머지는
>퇴직금 정산시 지급되었습니다만
>2007년도 사용가능 연차휴가 : 17일분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A사에는 입장은 A사에서는 11월 30일까지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아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A사에서는 2007년도분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
>만약 지급을 원한다면 인수한 B사가 지급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B사는 A사에서 연차휴가(수당)가 이관되지 않았기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당초는 A사는 외국계회사로 11월30일을 회계마감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양수도 자체를 12월1일자로 하였던것이고
>위와 같은 연차계산식이라면 A사에 지급의무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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