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9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1년 근무시 30일치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ㅇ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을 사용자가 납입한 것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사일 및 임금 내역등을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산정할 수 없으나 만 6년을 근무하였다면 140만원 * 6년으로 대략적인 퇴직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복지후생적 금품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액내에 이러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퇴직금 자동계산프로그램이 있으니 직접 귀하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모 운수회사에서 근로 중 인사람입다.
>
>처음 입사시 조건은 사대 보험을 들어주고 월 140만원씩 월급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로 근로 계약서같은건 쓴적이 없습니다.
>
>근무 기간
>
>2003년 4월 부터 현재까지 6년입니다.
>
>세금 내역
>
>국민연금 128,600원
>건강보험  38,080원
>주민세       120원
>갑근세     1,230원
>
>위 금액은 회사에서 내 주고 월 140만원을 받음.
>
>회사에 퇴직금을 문의한 경우 별로 못 받는 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제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또한 얼마나 요구할수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
>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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