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리해고 대신 휴업을 장려하는 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며 귀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휴업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12.17-31까지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사용 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1월 1일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10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보통 평균임금 70%가 적은것이 일반적입니다.

2. 휴업수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해당 사유발생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없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월 1,010,500원 * 3 / 약90일 = 33,683원 * 70% = 23,570원 * 휴업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위 계산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며 귀하의 상여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2007.2.5-2008.2.4 출근율에 의해 2008.2.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8.2.5-2009.2.4동안 사용 후 미사용연차휴가는 2009.2.5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14일을 사용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8.2.5 - 2009.2.4 출근율에 의해 2009.2.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28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기간에 휴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사사정으로 2008 12월 17일 부터  지금까지 휴업 중입니다.
>작년 12월 17 ~ 12월 31일까지는 연차 및 무급휴가로 처리하였습니다.
>1월달 휴업급여가 2월 25일 입급되는데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노동부에
>1월 6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
>1. 근로자가 받는 휴업급여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관계없이
>    통상임금의 100%를 다 받는 것 아닙니까?
>    아니면 1월 6일 부터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
>2. 주5일 (40시간)  시급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시급 4500원이면
>    1월 휴업급어는 얼마입니까?
>    근속수당 20,000 직책수당 50,000 입니다.
>    토,일요일은 어찌 계산되는가요?
>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입니다.
>
>3. 2007년 2월 5일 - 입사 2009년 2월 28일 퇴사시 연차계산은 어찌되는지요?
>    2007년 연차사용 안했음.
>   2008년 12월 무급휴업으로 연차 14개 사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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