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로의ㄹㅛㄱ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으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괄산정임금제라 합니다. 월 35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하고 해당 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시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공제 자제가 위법하다 볼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사기 저하 측면을 고려할 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규모 : 80인
>- 업종 : 정보처리
>- 노조 : 없음
>- 소재지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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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월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시 8시간의 정규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월포괄임금에 포함된 35시간을 비례적으로 안분해 연차휴가 사용시 그 부분도 인정해야 하는지요? 즉, 월 35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었으므로 하루 1.6시간{35시간÷(5일×4.34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따른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