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6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강행규정인바 당사자간의 약정유무와 관계없이 법기준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퇴직 전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사업주는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당 일자에 휴가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 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등을 통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본 싸이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저는 비정규직으로써 2006년 12월 계약하였고 그 후 1년마다 재 계약하였습으며, 올해 4월 30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자발적으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
>저는 2009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한개도 쓰지 않았고 퇴직 전까지도 쓸 생각이 없습니다. 저의 질문은 제가 실질적으로는 4월 30일까지 회사를 다니지만, 명목상 퇴직서에 쓰는 퇴직일은 4월 30일 이후 15일을 계산하여 5월 25일(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15일을 따지면 이 날짜가 나옵니다)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희 회사는 사내 규정상 연차를 미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월 30일을 퇴직일로 하고 15일분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산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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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5월 25일 (또는 5월 15일..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을 퇴직일로 쓰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이 내용을 담은 법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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