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은 만 1년으로 설정하여 계약기간 종료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귀하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중도퇴사를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계약기간 1일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1년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퇴사를 한 사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시 작성된 계약기간 동안 재직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1일을 남겨두고) 자진 퇴사 또는 해고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답변을 한 것이며 만약 27일 금요일까지 근무후 28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한 것이라면 28일까지 재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만1년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문의를 드립니다.
>
>2007년 2월28일 정년퇴직하시고
>2007년 3월1일자로 부터 1년간 촉탁계약하여 근무
>2008년에 1년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계약을 하여
>2008.3.1~2009.2.28일까지 근로 계약을 하여
>2월 27일부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 분의 경우 퇴직금 산정일이 364일인지 365일인지 궁금하며
>년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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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jikang 2009.03.09 15:49작성
    2월 28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7일까지 근무했을 경우에도 퇴직금 및 년차 발생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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