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답변에 추가로 작성한 바와 같이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것이라면 비록 근무는 27일까지 하였으나 28일까지 계약기간이 존속된 것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앞서 드린 답변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을 1일 남겨두고 자발적 퇴사 또는 해고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동일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하였고 계약이 갱신된 상황이라면 만1년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의 단절이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2007.3.1.에 입사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2008.3.1.-2009.2.28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를 한 기간은 2년차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를 할 때에도 1년미만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만1년이 넘은 근로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만1년 근무 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2007.3.1-2008.2.28가지 1년차로 근무하며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9.3.1.에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8.3.1-2009.2.28 근무기간에는 만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2009.2.28까지 근무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애매하게 드려 혼란을 드렸나 봅니다.
>
>근로계약은 2008.3.1~2009.2.28까지이나
>
>28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
>즉 27일까지 근무할 경우 년차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
>추가로, 2007.3.1~2008.2.28일까지 계약 후 퇴직금 지급한 후
>
>재계약으로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할것 같은데
>
>364일 , 365일  산정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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