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3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 기준일(1.1.)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07년 8,9,10,11,12,2008.1월에 각각 1일씩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08.1.1.에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194일/365일)=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08.2,3,4,5,6월에 각각 1일씩의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2. 연차휴가산정시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출근율 판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 전에도 여기에 글올려 참 속시원한 답변 얻어 갔는데요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달 03월 31일 퇴사 계획이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어제 급여일이라 명세서를 받았는데 하루 휴가 쓴게 급여에서 깎였더군요
>
>
>그래서 사규를 찾아봤더니, 휴가일 경우 연차수당에서 써도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흰 주 5일 근무입니다)
>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 신입이라 뭘좀 모릅니다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하는 식의 답변 ㅠㅠ
>그래서 급여에서 까지 말고 연차에서 빼라고 했더니
>인사 담당자 컴터를 열심히 찾아보더니 저더러 연차가 없다는 겁니다
>
>
>제 입사일은 2007년 06월 25일 입니다
>2008년 06월~08월까지 출산휴가를 받았지만 이것도 휴일을 제외한 날은 출근으로 인정이 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
>입사일이 07년 06월 25일, 퇴사일이 09년 03월 31일
>
>이런저런 경우를 해도 연차가 없다는게 이해할수 없는데....
>맞는건가요??
>
>참고로 회사에서 끝가지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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