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3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당사자의 약정등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근무시 30일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퇴직전 3개월치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2. 연월차휴가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에 따라 1일,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출근율에 따라 10일 또는 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뒤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3. 귀하가 1년이상 근무후 퇴사를 하였음에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확실한건 대리님,저 글구 공장사람들은 못봤는데 물어보니 퇴직금
>준다는거보니 5인이상같아요~
>
>01 업종 / 근로시간(1주) / 근로자수
>경관조명회사 사무직&디자인 /  주50시간 / 5명
>
>
>
>02 궁금하신 내용을 되도록 자세하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03 회사소재지: 사무실 서울 ,공장 포천
>
>
>저는 3월 24일 입사했구요~
>
>고용보험이 신청된건 4월 7일 입니다~
>
>공장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제가 입사했을때는 사장님과 대리님이 있었구요
>
>공장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지만 5인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좀 의심되서
>
>사장님께 저희 퇴직금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는 하셨어요
>
>
>
>곧 이제 4월 7일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 해달라고 하려구요
>
>
>
>연봉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1680 그러니까 한달 140씩
>(보너스 포함/식대는 매일사무비에서-회사에서 식대는 지급 )
>
>
>
>근데 연봉 1800 그러니까 한달 150씩 받은지는 2달됐어요~
>4월 7일까지 받으면 150월급받은건 3달
>
>
>
>나머지 9달은 140씩 받은거 이렇게 계산해야하나..
>
>
>
>1.아무튼 하루 10시간 근무 주 5일근무 퇴직금 얼마정도인지 계산해주실수 있으신가요 ??
>
>
>
>2, 아까 여쭤보니 우린 연차 월차없다 하셨는데 찾아보니 연차는 법적으로 지급하라는데
>
>
>
>   제가 4월 7일까지 1년채우고 퇴직금 정산할때 연차수당 달라고할수있나요 ??
>
>
>
>3. 준다면 얼마가 되나요 ? 여름휴가는 3일쉬었구요 ...
>
>
>
>4. 만약 안준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지요.....???
>
>
>
>
>
>
>
>사장 성격이 이상해서 자기맘대로거든요...ㅠㅠ 생리휴가는 말도 못꺼내고...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
>
>
>한달에 한번쯤은 쉬고싶은데....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안써주더라구요
>
>
>
>제가 졸업하자마자 처음 면접보고 들어온데라서 그런것도 몰랐는데 야근수당도 안주구요..
>
>
>
>빌라같은 작은 사무실서 일하는데 친구들은 야근수당에 월차에 근로계약서도쓰고 다하는데
>
>
>
>좀 그렇네요 ㅡ.,ㅡ
>
>
>
>
>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받고 바로 퇴사할수 있나요 ??
>
>
>
>이 4가지 질문좀 꼭좀 대답해주세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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