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6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산정제란 사전에 예상되는 연장근로등을 계산의 편의상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형태를 의미하며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 귀하 근로를 제공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기록부 또는 자필로 작성한 근로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포괄임금 산정 방식의 임금형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다음년도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6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이후에는 미사용한 일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포괄연봉제에 관해서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
>현제 직장이 포괄연봉제를 체택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
>야간수당과 야간외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장이 바쁠때는 새벽까지 일하고 일이 없을때는 8시간만 하고 끝
>
>날때가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9시 출근 7시 퇴근이 정상적인시간 인데 이런것이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없는지
>
>궁굼해서 글올립니다.
>
>그리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걸리는것인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2009.03.23 2110
여성 출산후휴가급여 2009.03.23 20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청구 (1년미만 퇴직자) 2009.03.22 17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 2009.03.22 1573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예정인데 연차를 미리 당겨쓸수있나요? 2009.03.20 3933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연차 휴가의 대체 2009.03.20 3655
휴일·휴가 개인사유 휴직시 연차 발생 2009.03.19 3097
임금·퇴직금 BEST Q&A답변내용중 문의사항입니다.(퇴직금중도정산시 연차휴가... 2009.03.19 1060
고용보험 대표이사(전문경영인)의 고용보험 취득가능여부 2009.03.19 5080
휴일·휴가 임원승진 연차수당 정산 질문 2009.03.19 3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최종 3개월만 적용하는지) 2009.03.19 112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2009.03.19 1055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09.03.19 1169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2009.03.19 1097
기타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는 사례(조건) 2009.03.17 2422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종료싯점 2009.03.16 1515
임금·퇴직금 재계약 경비근로자 계약 종료 후 근무한 2개월 퇴직금 산정 문의 2009.03.16 2585
»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2009.03.16 68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2009.03.13 1740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합니다! 2009.03.13 172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