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6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여부는 현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에 의해 2년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르며 또한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제한이 없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여부는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귀하가 2008.9.5.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어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경우 산재기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추후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 연차휴가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최초입사로 간주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영업직이구요, 2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인터뷰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해서 2006년9/6입사를 했습니다. 2008년9월5일날 회사공식행사에 의무 참석을 했다가 사고가 생겨 다리를 다쳤습니다. 입원치료를 하고 2009년3/2일날 복직을 했습니다. 근데 재발의 우려때문에 정규직으로 할수가 없답니다. 2008년9/5일자로 자동 만료가 되었는데 5일날사고가 발생한거니 사고 인정만해준거지 계약은 만료가 되었다는겁니다. 3/2복직을 해서 3/12까지 근무를 하고 3/12저녁에 통보를 받고 3/13일날 다시말하길 2009년3/2자로 6개월계약또는 1년계약을 다시하던지 아님 나가라고 하네요,
>계약기간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2006.9/6~2007.9/5까지 1년 2007.9/6~2008.9.5까지는 계약직근로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어째서 2008.9/5일날 자동만료가 됩니까? 그럼 산정이 2007.9/6~2008.9/4까지 1년이라는 말인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2009.03/2일자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계약연장이라는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그러는것같은데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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