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9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시직(아르바이트)로 근로하다가 근로계약의 중단없이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최초일은 임시직으로 취업한 날(2007.2.28.)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007.2.28.~2009.2.28.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하며, 연차휴가 산정 역시 2007.2.28.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0
https://www.nodong.kr/406350

2.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2007.2.28.~2008.2.27.기간에 대해 : 2008.2.28.~2009.2.27.까지 15일간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2.28.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08.2.28.~2009.2.27.기간에 대해 : 2009.2.28.~2010.2.27.까지 15일간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나 이기간중에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일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30인규모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2/28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업체에 먼저 아르바이트로 07-2-28로 입사를 하였다가 07-6-1부로 정직원이
>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정산시에 입사기준일이 07-2-28인지 07-6-1인지 알고
> 싶습니다. 그리고 09년에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2009.03.23 2110
여성 출산후휴가급여 2009.03.23 20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청구 (1년미만 퇴직자) 2009.03.22 17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 2009.03.22 1573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예정인데 연차를 미리 당겨쓸수있나요? 2009.03.20 3933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연차 휴가의 대체 2009.03.20 3655
휴일·휴가 개인사유 휴직시 연차 발생 2009.03.19 3097
임금·퇴직금 BEST Q&A답변내용중 문의사항입니다.(퇴직금중도정산시 연차휴가... 2009.03.19 1060
고용보험 대표이사(전문경영인)의 고용보험 취득가능여부 2009.03.19 5080
휴일·휴가 임원승진 연차수당 정산 질문 2009.03.19 3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최종 3개월만 적용하는지) 2009.03.19 1128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2009.03.19 1055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09.03.19 1169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2009.03.19 1097
기타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는 사례(조건) 2009.03.17 2422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종료싯점 2009.03.16 1515
임금·퇴직금 재계약 경비근로자 계약 종료 후 근무한 2개월 퇴직금 산정 문의 2009.03.16 2585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2009.03.16 68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2009.03.13 1740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합니다! 2009.03.13 172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