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시직(아르바이트)로 근로하다가 근로계약의 중단없이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최초일은 임시직으로 취업한 날(2007.2.28.)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007.2.28.~2009.2.28.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하며, 연차휴가 산정 역시 2007.2.28.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0
https://www.nodong.kr/406350
2.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2007.2.28.~2008.2.27.기간에 대해 : 2008.2.28.~2009.2.27.까지 15일간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2.28.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08.2.28.~2009.2.27.기간에 대해 : 2009.2.28.~2010.2.27.까지 15일간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나 이기간중에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일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30인규모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2/28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업체에 먼저 아르바이트로 07-2-28로 입사를 하였다가 07-6-1부로 정직원이
>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정산시에 입사기준일이 07-2-28인지 07-6-1인지 알고
> 싶습니다. 그리고 09년에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임시직(아르바이트)로 근로하다가 근로계약의 중단없이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최초일은 임시직으로 취업한 날(2007.2.28.)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007.2.28.~2009.2.28.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하며, 연차휴가 산정 역시 2007.2.28.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0
https://www.nodong.kr/406350
2.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2007.2.28.~2008.2.27.기간에 대해 : 2008.2.28.~2009.2.27.까지 15일간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2.28.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08.2.28.~2009.2.27.기간에 대해 : 2009.2.28.~2010.2.27.까지 15일간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나 이기간중에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일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30인규모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2/28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업체에 먼저 아르바이트로 07-2-28로 입사를 하였다가 07-6-1부로 정직원이
>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정산시에 입사기준일이 07-2-28인지 07-6-1인지 알고
> 싶습니다. 그리고 09년에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