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9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의하신 기념일 상품권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하고, 설령 기념일 상품권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연간단위로 책정된 임금(상여금 또는 연차수당 등)이 아니므로 월급여액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2009.2.1.이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2008.11.1.~2009.1.31.)중에 발생한 월급여액만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이외의 기간에 발생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전에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마땅히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 1년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이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관게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
>재직회사 임금성격으로서
>
>회사는 매년 5월1일 근로자의날에 10만원, 생일에 5만원(저의 경우는 9월임), 5월달 창립기념일에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지급함.
>
>1. 제가 퇴직한 날은 1월말입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 산정시에 상기 상품권지급 날짜가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상기 정기 상품권 지급은 저의 퇴직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지요?
>
>2. 제가 1월말로 퇴직시 금년에 새로 발생한 년차수당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한 년차수당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아래 질문답변에 뭐라고 써있기는한데 제가 이해력이 낮아서 잘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이것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제게는 한푼도 소중한 것이라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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