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9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2008.7.1.부터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008/.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청구권부터 주40시간제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년에 기본연차휴가일수 15일)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07.5.25.~2008.5.24.까지 재직1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는 2008.5.25.에 발생하는데, 2008.5.25.당시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싯점 이전이므로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년에 기본연차휴가일수 10일)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해당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으로 전환되었다면, 전환되기 이전기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7일)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보상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7월 1일 주40시간제 도입
>
>  - 2007년 5월 25일 입사, 2009년 2월 1일 임원 승진(근속기간 약 1년 8개월)
>
>
>2009년 2월부로 임원으로 승진하셔서 2009년 1월 31일자로 연차수당을 정산해드려야 합니다.
>
>- 2007년 5월 25일 ~ 2009년 1월 31일까지 3일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
>- 2008년 5월 25일 발생한 연차 10일에서 사용하고 남은 3일을 제외한 7일의 연차수당만 정산해드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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