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9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참고하신 BEST Q&A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라는 상담사례 그 자체가 실제 퇴직이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도, 중간정산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한다는 사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노동OK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문의 드리겠습니다.(문의사항 수정)
>
>BEST Q&A에 54번[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라는
>문의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도 연차수당(그 이전 1년간 미사용으로 인하여 정산받은 금액)을
>반영해서 정산을 해야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었는데요.
>
>실제 퇴직이 아닌 중간정산에도 연차수당산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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