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2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1)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간을 근로자에게 부여(1년)하고, 2)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사용종료일 다음날(통상 연차휴가사용종료일 이후 급여일)에 연차수다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리 연차수당으 지급한다면 이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보상함으로써(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청구권을 매수함으로써),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다만,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보상하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15일분의 연차휴가청구권에 대해 9일분은 휴가로, 6일분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차후 15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토록 한다면 위법한지에 대해 논라느이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된 6일분의 연차휴가를 귀하가 사용한 경우, 차후 6일분의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임금정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연차발생 15일 입니다
>1일연차수당이 2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회사에서 6일치 연차수당 12만원을 매달 급여에 만원씩 포함하여 연차수당이라고 지급중입니다. 그래서 실직적으로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9일만 인정해주고있습니다.
>부당한게아닌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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