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소정근로일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에 제외된 육아휴직기간을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만약 1.1-12.3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2007.1.1-9.30까지 출근율이 100%라면 총 15일(1년차 기준)이 발생하게 되지만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5일 * 9개월 / 12개월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육아휴직 사용 기간만큼 비례하여 제외함) 2008년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15일(2년차 기준) * 3개월 / 12개월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단, 9개월, 12개월이 아닌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개월수로 표기한 것은 이해를 돕기위함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2007.10.1-2008.9.30이라면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정보를 얻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육아 휴직후 복직했는데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
>제가
>2007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2008년 10월 1일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2008년 발생한 연차 15일이 있었는데
>2009년에는 제가 2008년에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사담당자는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는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네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아이가 있다보니 불가피하게 쉴 수밖에 없어서요
>답변 감사히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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