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4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은 현재 노동청에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귀하가 퇴사시 지급받은 금품이 해고예고수당이라면 명백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퇴직금으로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급받은 금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이를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 16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주 44시간 사업장에서는 10일, 40시간 사업장에서는 15일 발생되며 주 44시간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외에 월차휴가가 매월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2. 개인지도비 지급에 대한 문제는 노동법적인 부분이 아닌 일반 계약관계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귀하가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민사소송시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금액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인정여부는 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다분한 자료의 경우 비록 위변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반증할 자료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까지 스포츠센터에서 골프를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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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부터 올해 2009년 1월5일까지 (약 1년1개월)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해고조치되어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하는데 아주 큰 곤란을 겪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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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해고조치를 당한후 당시 센터 관리자와 약속하기는 한달치 급여를 2월1일에 보내줄테니 그만 나오라고 해서 믿고 일을 관둔것이였는데 2월2일에 입금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의 절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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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센터로 전화를 해서 왜 이 금액만 보냈는지에 대해 물었고 돌아온 답변은 센터 사정상 그 금액도 신경써서 보낸것이니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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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일자리를 다시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고 당연히 생활의 어려움 또한 느끼게 되어 최소한 그 약속한 금액을 믿고 일터를 나온 제가 구재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알아보기 위해 노동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게 올 3월초 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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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답변 해주시기엔 그 금액은 구두상의 약속인지라 받을 방법이 없지만 5인이상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해고 보상금 정도는 받을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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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센터 사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내용을 전달하고 퇴직금 신청을 노동부로 하면 서로 피곤해지니 좋게 마무리했으면 한다는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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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사장밑에서 센터 관리를 하는 본부장이란 녀석이 대신 답변을 보내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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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출.퇴근시간( 매일 정오 12시부터 밤 10시까지)이 있고 센터의 통제하에 어렵게 일하던 저를 법적으로 인센티브 계약직으로 둔갑시켜 퇴직금을 요구하는게 너무 황당하다는 식의 내용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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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인센티브 계약직 운운하는것은 골프 선생의 수입 발생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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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강사들은 물론 월급은 있지만 그 금액이 아주 적어서 대신 개인강습을 통해 본인들의 수입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골프프로들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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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외에 회원 일인당 개인강습료 15만원을 입사 당시에는 제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약정을 하고 일을 시작했지요.  근데 제가 입사하기 전엔 15만원의 금액을 6:4 비율로 4를 센터가 가져갔다며 작년 7월경부터 갑자기 룰을 바꿔 입금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입금하기 싫으면 나가라~ 뭐 ...이런식인데 갑자기 입금하기 싫다고 나가는 강사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협의를 거쳐 수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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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교럽게도 때를 같이해 오후에 저와 같이 일하던 골프강사 한명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이사관계) 새로운 동료가 오면서부터 수입의 정확히 50%가 줄어들게 됩니다.  전에 같이 일하던 프로는 서로 돌아가는식으로 원리원칙에 맞춰 레슨강습의 비율을 맞춰나갔는데 새로온 친구가 마음이 급했는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 새로온 회원의 레슨을 독차지 하는 바람에 그렇지않아도 줄어든 수입에 40% 센터 납부는 도저히 100% 맞출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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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뿐 아니라 다른 골프강사들 역시 통상적으로 신규레슨을 이번달에 5개 받았다면 그중 2,3개 정도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개인수입으로 그냥 챙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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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부분들에 대해 본부장이 알게되었고 센터 방침을 확고히 하고자 본보기 식으로 제가 해고처리가 된것입니다.저만 해고된것도 억울한데 본부장이란 녀석이 보내온 이메일 내용엔 퇴직금은 줄수 없으며 개인지도비 누락부분에 대해선 공금횡령으로 고소할수도 있다는 점이 적혀있었습니다...
>
>
>
>"공금횡령"... 단어만 들어도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다시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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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센터, 노동청 산하기관 상담소, 집근처 경찰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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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아본바로는 일단 회원들이 센터가 아닌 저에게 레슨을 받기 원했고 그 노동의 댓가를 지불한것이기 때문에 센터와는 별개로 봐야함... 그래서 공금횡령은 성립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
>
>
>잠시 주춤거리던 제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였기에 그날 바로 노동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양측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절충해서 합의를 유도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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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오늘 본부장이 2번째 이메일을 보내왔더군요...
>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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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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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요구에 대한 진정건에 대하여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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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의무가 없지만 기본급을 전제로 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
>논의의 여지는 있을것 같습니다.
>
>
>
>저는 기본적으로 공과 사를 구분하려 노력합니다.
>
> 어차피 감정적으로 해결한 부분이 아닌이상 공적으로 풀어보지요.
>
> 제가 프로님들께서 개인레슨비 미신고부분이 있다는걸 파악한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회원들의 불만제기등이 심해진것은 10월경부터였지요.
>
>
>
>최대한 회원들을 진정시키고 프로님과 오래 같이 일하고 싶었으나, 그러한 선을 넘게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쨋든 결과적으로 12월 20일에 결정이 내려지고 12월 말 전에 퇴직요구를 드렸으나, 프로님 개인 사정상 근무연장을 말씀하셨고, 저는 암묵적으로 편의를 봐드리려 하였으나 그 이후 마찰때문에 지속이 어려웠던 부분등에 대하여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
>
>
>요점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프로님은 2008년 1월부터 근무하셨고, 정식 퇴직요구를 받으신것은 2008년 12월 20일경입니다.(기록해 두었더군요) - 본부장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2007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008년 1월2일 월급이 들어온 기록이 은행 홈페이지에도 나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것은 12월29일...새해를 불과 2,3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난생처음 들어본 해고통보기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
>
>
>그러나 개인사정상 1월 첫주까지 센터에 나오셨기때문에 정식 근무기간이 1년이 넘는다고 판단하신다면,  이또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년하고 일주일정도의 근무를 하셨고 강사근무를 하셨지만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석이 옳다면 물론 지급해야된다고 봅니다.
>
>
>
> 프로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원인들중 가장 큰 원인은 개인레슨비 미 신고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프로님께서도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다는걸 알고계실겁니다. 그리고 1월에 근무일수는 5일가량이었으나 저는 퇴직에 대한 위로차 (법적으로도 해고 통보 30일 이전에 해고조치가 된다면 그에 따른 해고수당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에 훨씬 초과되는 금액을 지급하여드렸으므로 만약 퇴직금지급이 되어야 한다면 근무일수외 금액은 퇴직금으로 판단할 수 있을것입니다.  (해고 수당이 엄연히 법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마치 해고시키면서 병주고 약주는 식의논리에 절대 수긍할수없으며 본인이 약속한 금액을 넣지도 않고 이제와서 퇴직금에서 제한다네요...)
>
>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제하여야 하므로 최대 150만원 미만이 될것입니다.  그 금액에서 원칙적으로 프로님께 나가야할 급여외 금액이 60만원 이상 지급되었고, 미신고된 개인레슨비부분도 조금더 파악해 봐야겠군요.
>
>
>
>그리고 매달 드렸던 급여의 3.3% 세금은 당연히 개개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으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센터는 일단 일괄적으로 센터에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여 드렸으나, 그에 대한 내역은 모두 보관하고 있으므로 11개월치에 대한 본인 세금부담액또한 청구할수 있습니다.
>
>
>
>이 모든 금액의 합이 프로님의 퇴직금보다 작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
>
>프로님께서 신고하신 개인레슨내역은 물론 보관되어 있으며, 프로님께서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개인레슨건도 우연치 않게 파악된것이 몇건 있습니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의아니게 회원들께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고 프로님의 과거 실수하신점들을 공개적으로 공지하여 상세파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
>
>만약 그래도 금액이 몇만원 모자라다면 함프로님께 지급하여야 겠지만, 만약 그렇게 해서 파악된 금액이 더 크다면 프로님께 민사 소송및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
>
>
>저는 프로님께 솔직하게 묻고싶습니다.
>
>
>
>퇴직금 요구에 대하여는 서로 입장차이가 있으니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개인레슨비가 단돈 60-70만원도 안되시는지요.  그 금액이 넘는다면 프로님께서 가져가실 금액은 어차피 발생하지 않습니다.
>
>
>
>이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
>
>끝까지 퇴직금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바로 센터내에 공지를 붙이고 프로님께 개인레슨을 받으셨던 회원들을 모두 파악하여 금액계산을 하고 프로님이 보고한 내역과 비교분석에 들어갈 것입니다.
>
>
>
>그 돈, 금액 드려서 아까운게 아닙니다. 저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
>서로에 대하여 오해를 키우고싶지는 않습니다만 정당하다면 이루어져야겠죠.
>
>
>
>그리고 참고로, 원래 센터와 프로님간에 개인레슨비는 비율로 분배하였습니다. 프로님께서 저희 센터에 입사하시기 전까지 쭈욱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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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님을 모시면서 골프를 강화하고 프로님들께 힘을 드리고자 한부장님(저를 이 센터로 데리고 오신분.입사후 3개월후에 현 본부장과 의견이 맞지 않아 그만둠) 부탁에 의하여 회장님 인가도 받기전에 보너스 형식으로 입금을 보류하고 전액 프로님께 드린것입니다.(입사 당시에 듣도 보지도 못한 어불성설격 논리)
>
>그러나 몇개월간 그렇게 유지하다보니 센터도 어려워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유지할수는 없기때문에 다시 비율분배형식으로 바뀐것입니다.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
>
>크지않은 금액때문에 서로 왈가왈부하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
>
>하지만 프로님께서 억울하신만큼, 저또한 공적인 부분에서 처리할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당위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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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레슨비는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어 돌아가고 있으며,  당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회원들과 틈이 크셨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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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름대로는 원리원칙주의로 경영하시는 회장님 원칙을 어겨가면서 프로님께 마지막달 급여도 최대한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진심이 통하지 않은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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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차피 모든일은 순리대로 되게 되어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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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님, 메일에 대한 답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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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액은 1년기준일때 1개월급여정도에 준하는 금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계산상 돌아올게 없다면  이쯤에서 서로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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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당돌한 친구의 당돌한 이메일이라 어이없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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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몇가지 궁금한점 질문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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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해고수당은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해고수당은 해고 통보후 30일이전에 이뤄졌을경우 한달치 월급에 준하는 금액을 주는것인데 이것을 제하고 2008년 1월2일부터 2009년 1월5일까지의 정확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얼마로 책정되는것인지요?
>(2008년 1월2일에 월급이 찍혔다는점은 2007년 12월부터 근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부장의 말처럼 1년 7일이 아닌 1년 1개월입니다.- 처음 입사 당시엔 월급이 150만원이였고 2008년 6월부터 160만원으로 월급은 인상되었습니다.)
>
>
>
>2.  저들이 문제삼고 있는 개인지도비의 40% 센터 지급의무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수용안을 받아들인 제가 잘못이지만 그렇지 않았을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 억압적인 분위기의 센터납입 요구안을 100% 충족하지 않았다고해서 법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3.  만약 저들이 퇴직금을 주고 민사상 소송을 걸어올 경우 저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모두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들이 저와 불편한 관계의 회원들에게 회원기간 연장등의 당근(근무당시 비슷한 사례있음)을 주면서 있지도 않은 개인지도비에 대한 청구를 해올 경우 소송을 건 사람의 자료가 모두 인정된다면 전 보내온 이메일 내용처럼 퇴직금 보다 더 많은 청구금액을 감수해야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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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상의 소송건이 진행될 경우 레슨비 누락 여부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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