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5 0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퇴직당시에는 비록 5인미만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재직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없지만, 재직기간중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이상이었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2. 5인이상이냐 아니냐는 '상시고용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동업관계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에서 제외하며 아르바이트,일용직 등 임시직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아울러 상시고용근로자수를 판단하는 단위는 1개월단위입니다. 즉 1개월간 연고용인원수를 1개월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3. 임금은 각종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4.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공제전 금액을 210만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210만원(12월)+210만원(1월)+210만원(2월)+(연간상여금 210만원/4)/90일 = 75,800만원

5. 귀하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75,800원*30일*(재직기간중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기간의 일수/365일)

6. 연차휴가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역시 5인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로자 3명
>*자동차 부품/ 노동조합 무
>*대구시
>
>안녕하십니까
>입사일 2006년 9월24일 ~2008년 8월까지는 상시 근로자수 5~10인 이상유지
>(사대보험 가입안하신분 포함입니다.) 제가 2008년9월 부터 퇴사한 2009년 2월28일까지
>사장님,사모님,외 직원4명 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산정을 법적으로어떻게
>하게 되는지, 입사 이후로 년차 수당은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받을수 있는지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식직원인데도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직원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제 직원으로 사대보험,각 세금 제외하고 수령액 월200만원씩 급여 받았습니다.
> 12월,1월,(회사사정상 설명절과 휴업등으로 인해 월140만원씩 급여받았고 )2월급여와
>퇴직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꼭 알고 싶은 내용은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직원수가 어떤 범위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 년차수당 받을수있는지 유/무 와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
>월급여 4대보험,세금 제외한 실수령액 : 월200만원
>                   상여금 : 년 100% = 년200만원
>          년차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    ?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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