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5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일과 수당지급일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임금청구권의 시점을 판단할 때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됨으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해당 월 월급날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원칙적으로 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1-2.28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3.1.에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은 2008.3.1.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아닌 2009.3.1.에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2008.3.1. 연차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음)

2. 2009.3.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중도에 퇴사가 발생하여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사용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 행정해석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없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날짜와 관계없이 미사용한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3. 취업규칙상 법정퇴직금에 상회하는 퇴직금 계산 방식을 설정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취업규칙에 하회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
>
>저는 2002년 2월28일 입사하여 지난 2009년 3월 6일 퇴사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퇴사는 아니고 회사가 사업 양수도가 되어 고용 승계는 되었으나 계속 근무가
>
>어려워 퇴사하였습니다.
>
>퇴직금 지급일은 지났지만 별일있겠냐는 생각으로 기다렸고 25일(내일)에 지급 된 답니다.
>
>그런데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지급이 된다길래 몇가지 여쭈어 봅니다.
>
>
>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부분 입니다.
>
>수당 기산일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연차미사용분의 수당지급은
>
>매년 3월 10일에 지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5일에 지급을 한답니다.
>(08년 3월 발생분 미사용분)
>
>그리고 전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 발생은 3월 1일 됩니다.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퇴직금 계산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되는
>
>연차수당은 제가 작년(08년 3월 10일)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인수한 회사에서는 25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
>저는 6일 퇴사하였고 인수한 회사에서 산입하려는 연차수당은 원래 10일이 지급일 이었지만
>
>그것도 25일에 지급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일 이전 1년간 지급되었던 급여 또는 상여를
>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위반이 아닌지요?
>
>또한 이번 3월 1일에 발생된 08년도 만근에 대한 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답니다.
>
>
>
>그리고 예전회사의 취업규칙은 퇴직금 계산을 평균임금에 재직년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
>재직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고, 1개월미만의
>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하여 매 1년에 대해 1개월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다른 일반적인 기업처럼 일할계산이 아닌 월할계산 이었습니다.
>
>그런데 새로 인수한 회사는  일할계산 계산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답니다.
>
>이전이나 이후에도 단체협약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도 없었는데 변경하여 지급하면
>
>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위법이 아닌지요?
>
>
>
>문의사항 정리입니다.
>
>1. 퇴직일이 3월 6일 이기에 연차수당의 평금임금 산입시 반영되어야 할 것은
>
>   2008년 3월 10일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고 퇴직 이후(25일)에 지급이 되는
>
>   08년도 미사용 연차수당(07년도 만근 연차)은 아닌 것이 맞는지요?
>
>2. 2009년 3월 1일에 발생된 08년도 만근에 따른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
>   법적 대응방법은 어떠한 것인지요?
>
>3. 기존의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지급액이 적어질 경우에
>
>   대한 법적 대응방법은 어떠한 것인지요?
>
>
>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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