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5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다음년도에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는 방식은 귀하가 작성하신 방법과 동일하며 근속기간에 역비례하여 발생된 이유는 귀하의 사업장의 개정법 적용일로 인해 발생되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1년근무시 10일이 발생되면 연차휴가가 2008.7.1.부터 15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으로 개정법 적용이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5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일 부터 40시간제 도입 업체입니다...
>
>연차일수 계산은 1/1-12/31 연단위로 기준합니다..
>
>근로자 1) 입사일 : 2007. 6. 19 ~ 2008. 12. 31 연차계산일수
>
>             - 2007. 6. 19 ~ 2008. 6. 18 까지 1년만근시 10일 생성
>             - 2008. 6. 19 ~ 2009. 12. 31 까지 15일*(6월/12월)=  7일 생성
>             -  10일 + 7일 = 17일 (2008. 12.31 생성 연차일수)  
>
>
>근로자 2) 입사일 : 2007. 8. 6 ~ 2008. 12. 31 연차계산 일수
>
>             - 2007. 8. 6 ~ 2008. 8. 5  1년만기 15일 생성
>             - 2008. 8. 6 ~ 2008. 12. 31  15일*(4월/12월) = 5일
>              = 15일 + 5일 = 20일 (2008. 12. 31 생성 연차일수)
>
>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봐요..
>먼저 입사한 사람이 연차일수가 작게 나와요??
>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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