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2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된 연차휴가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는 개정법 적용여부및 적용시점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변경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아래 주소를 참조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평균임금이 46,944.44원인 경우 총 퇴직금이 약 11,600,000원 정도이며 퇴직소득세는 약 13만원 정도입니다.(정확한 금액은 아니며 추정치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1일~2009년03월31일 까지 근무했고 수당포함에서 3개월간 평균임금이 46,944.44원이 나왔는데요..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받아야하고, 퇴직금시 세금을 낸다고하는데 얼마인지 궁금해요.퇴직금 자동계산을 통하여 금액을 산정했는데요.. 연차수당 및 퇴직금세액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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