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법 적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50%가 아닌 25%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제한 또한 3년간 한시적으로 12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금까지 12시간 근무를 할 경우 한주 연장근는 4시간 * 5일이 되어 한주 20시간을 하게 됨으로 최대 16시간(3년간 한시적)을 초과하게 됨으로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볼수 있으며 총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상황에서 해당 일에 근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한 조치입니다.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면제받는 것이며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며 이러한 근무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년중 회사가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누어 지는 제조업입니다
>비수기시 기본근로 8시간 상근 근무하며
>성수기시 약2~3개월간 12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금요일까지 2개조로 편성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8시간 2개조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엔 50인이하 사업장일경우 2007년.7.1일부터 주40시간이 시행
>한주 연장근무시간이 한시적 3년간 유예를두어 16시간을 더 할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근 근무시 토요일은 유급으로 휴일로 두고 있으며,
>성수기 교대시는 변형적으로 상기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12시간으로 주5일간 근무와 토요일8시간 근무를 하면 총 근로시간이 6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닌지 먼저 묻고 싶고요.
>또 다른 한가지는 토요일 상근시는 휴일이지만 교대제를 하게되면 연차를 사용해야 쉴수 있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궁금한 맘에 올려보니, 시원하게 속을 뚫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상용 일용근로자의 주휴 및 연차 처리 여부 2009.04.07 5607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의 2009.04.06 1505
임금·퇴직금 개인병가시 토요일,일요일 근태처리 2009.04.06 228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휴가 사용 2009.04.06 1711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9.04.06 6423
휴일·휴가 연차생성시기에 대해 2009.04.06 2742
» 근로시간 변형 교대 근로제 2009.04.06 13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동일사업주가 여러개의 사... 2009.04.02 304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및 연차수당 지급금액 2009.04.02 1984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우선변제 - 연말정산 및 이자 2009.04.02 3095
임금·퇴직금 청원경찰 최저임금 관련 문의 2009.03.31 4214
휴일·휴가 연차관련 및 기타 질문(1년 미만자 중도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 2009.03.31 2879
임금·퇴직금 72556번글에 대하여 추가질문입니다. 2009.03.31 86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2009.03.30 2111
휴일·휴가 연차 규정 및 기타 복리후생에 대해(개정법 적용여부) 2009.03.30 259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긴급) 2009.03.25 16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과 기타사항 문의 합니다. 2009.03.25 1482
임금·퇴직금 상시 근로자수 와 퇴직금 / 년차 2009.03.25 2341
휴일·휴가 년차수당 지급대상 여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2009.03.25 3489
해고·징계 이젠 양단간의 결정을 하라는군요... 2009.03.24 154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