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가 언제 시행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2008.7.1.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였다면(상시근로자 20인 이상) 2008.1.-2008.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 적용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법 적용 전인 경우에는(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단, 매월 만근에 따른 월차휴가 별도 발생)
2009.1.1- 3.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회계년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발생시킨다면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게 되며 간략하게 계산하자면 3/12 * 15일(또는 10일) = 4일(또는 3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44시간제에서 주5일제 40시간 근무제로 바꾸는 과정에있읍니다.
>노무사를 통해 진행이 되고있구요.
>저는 2008년 1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현재 2009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연차를 정산하고 5일제로 시행한다고 하고있으며 저의경우 해당되는 연차발생은 1년이 지난 다음부터 계산하여 2009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계산하여 2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80% 이상 만근자에게 1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를 다음해에 사용하고 미사용 분에 대해 3년이 되는 해에 지급해 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저의경우 2008년 1년에 대한 연차와 2009년 현재까지의 연차를 합한 갯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하군요.
>답변 부탁 드리겟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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