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을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협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업무와 연관이 없는 개인적인 사고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볼수 있으며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휴일등은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개인병가시 주간근무자 토요일,일요일 근태처리와 교대근무시
>휴일 근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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