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계없이 2008.7.1.부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연차휴가 또한 개정법에 의해 부여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추후 퇴사후 3년이 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년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 근무시 발생되는 15일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만1년 근무시 총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1일 근로시간이 9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할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9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후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아닌 25%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40 + 5*1.5 + 4*1.25 + 8시간(주휴수당)] * 365/ 7/ 12 = 262.88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8년 7월 1일부로 주 40시간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업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업체의 특성상 평상시 근무 인원이 20인을 초과 하는 상태인데도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4월 26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후 2008년 7월 1일부로 노동법상으로 20인 이상근무 업체에 대해 주 40시간 근무가 강제적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 오전 8:00~18: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8:00~12: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처음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구두로 월급을 책정하여 그 금액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2008년 7월1일부로 주 40시간 근무가 적용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사장님의 말씀은 나중에 소급해 준다고 하였으나 현재 8개월이 지난 상태인데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근무중인지라 개인적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그리고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08년 7월 1일부로 주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 연차가 6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는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 연차 사용시 입사 1년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지요?
>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하여야 올바른지요?
>평일 8:00~18:00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포함하여 9.5시간
>토요일 8:00~12:00근무시 근무시간 6시간으로 하여
>
>1주 근무시간 9.5*5+6=57.5시간
>1달 근무시간 517.5*4=230 시간 으로 계산함이 맞는지요?
>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
>
>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계없이 2008.7.1.부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연차휴가 또한 개정법에 의해 부여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추후 퇴사후 3년이 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년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 근무시 발생되는 15일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만1년 근무시 총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1일 근로시간이 9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할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9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후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아닌 25%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40 + 5*1.5 + 4*1.25 + 8시간(주휴수당)] * 365/ 7/ 12 = 262.88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8년 7월 1일부로 주 40시간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업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업체의 특성상 평상시 근무 인원이 20인을 초과 하는 상태인데도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4월 26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후 2008년 7월 1일부로 노동법상으로 20인 이상근무 업체에 대해 주 40시간 근무가 강제적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 오전 8:00~18: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8:00~12: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처음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구두로 월급을 책정하여 그 금액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2008년 7월1일부로 주 40시간 근무가 적용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사장님의 말씀은 나중에 소급해 준다고 하였으나 현재 8개월이 지난 상태인데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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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지라 개인적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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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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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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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일부로 주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 연차가 6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는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 연차 사용시 입사 1년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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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하여야 올바른지요?
>평일 8:00~18:00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포함하여 9.5시간
>토요일 8:00~12:00근무시 근무시간 6시간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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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무시간 9.5*5+6=57.5시간
>1달 근무시간 517.5*4=230 시간 으로 계산함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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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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