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7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에는 주휴일이 발생하며 그에 따른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첫째주와 둘째주는 만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넷째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1년미만자의 경우 기존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매월 만근에 따른 1일씩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해당 근로자가 1월을 만근하였을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한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통상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 1993.08.24, 근기 68207-1854 )

[질 의]

소속 일용인부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진정건에 대하여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제 조부문의 일용인부에 대하여 정부노임단가 적용기준에 의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정부노임단가기준의 일당으로 월 25일로 일용인부임을 지급하여도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정부노임단가(제조부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회 시]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바, 근로계약 내용 중 동 근로자의 임금속에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법원판례>
근로자가 월평균 25일 이상 반드시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 1979.01.30, 대법 78다 2089 )

【요 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노동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 1987.05.29, 근기 01254-8643 )

【회 시】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으로 되는 것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이상, 주5일제 적용 사업장에서
>상용 일용근로자로 1개월단위로 근로계약중이며, 근로계약기간안에 일이 있을경우만
>시급제로 임금 지급..
>
>첫째주 2일, 둘째주 1일, 셋째주 근무없음, 넷째주 5일(월~금) 근무시
>1)토요일은 당연 무급이나, 일요일도 전부 무급인지..?
>2)1년미만시에도 연차발생? 발생 시점은 1년이 지난후?
>3)위와같이 1개월근무시 연차발생여부..? 연차 산정 방법?
>4)위와같이 월5일이상 근로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시
>  통상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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