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촉탁직이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직을 기준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상용어로 촉탁직이란, 1) 일정기간(보통 1년)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와 2)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정년에 따른 정년퇴직후 새롭게 고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1) 2) 모두 법률상 기간제(계약직)근로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고, 다만 2)의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퇴직후 재고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에 있어서 재고용일부터 새롭게 적용하면 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시는 촉탁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1년 기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를 의미한다면,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귀하가 말씀하셨듯이 매월마다의 개근여부를 따져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촉탁직 근무자는 퇴직금 및 연차를 신규입사자의 형식으로 계산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탁직으로 계약하신 근로자는 매년 퇴직금과 연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년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퇴직금과 연차가 아예 없는건가요?? 아님 연차는 최초 1년미만 근로자 적용하는 것처럼 월 만근시 1개씩 지급을 하는 걸로 처리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최초 입사시 아예 회사규정에 정해져있는 정년이 지나신 분을 채용해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한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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