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2008.10.20.~2009.1.19)의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0.20.~31.(12일) (155만원/31일)*12일 --1)
11.1.~30.(30일)  (155만원/30일)*30일 --2)
12.1.~31.(31일)  (155만원/31일)*31일 --3)
1.1.~19.(19일) (155만원/31일)*19일 --4)
총92일
1일 평균임금 = {1)+2)+3)+4)/92일}
퇴직금 = 1일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자세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동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2. 귀하가 소개하신 급여내역만으로 볼 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급여항목은 기본급이며, 경우에 따라 교통비 식대까지 포함가능합니다. 휴일수당, 월차수당,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포함되는 급여항목총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액수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최대 인정되는 경우 : {(904,000+100,000+200,000)/226시간}*8시간
최소 인정되는 경우 : {(904,000)/226시간}*8시간

1년재직후 퇴직한 경우이므로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전부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0일*위 통상임금액을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주44시간 사업장입니다.
>
>입사일 2008년01월1일
>
>퇴사일 2009년01월20일
>
>기본급     : 904,000
>
>교통비     : 100,000
>
>식 대       : 200,000
>
>휴일 수당 : 48,000
>
>월차수당  : 32,000
>
>시간외수당 : 266,000
>
>total : \1,550,000
>
>일때 퇴직금 계산및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급여는 매월 항상 1,550,000원 고정 지급됐습니다.
>
>일평균 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226*8시간이 맞는지
>
>아니면  1,550,000/30일 맞는지 통 헷갈리네요..
>
>통상 임금이라면 매월 수당이라 할지라두 고정지급했다면 포함을 해야하는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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