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주40시간제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07.12.10.입사 / 09.4.30.퇴사
07.12.10.~12.31.의 기간에 대해, 08.1.1.에 0.9일{15일*(22일/3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8.1.1.~12.9.(1년미만의 기간)의 기간에 대해, 2008.2,3,4,5,6,7,8,9,10,11월(매달1일)에 각각 1일씩 총10일의 연차휴가하고,
08.1.1.~12.31.의 기간에 대해 2009.1.1.에 위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09.1.1.~4.30.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매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예:10일)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예:3일)를 사용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예:7일)만큼 통상임금으로 보상함이 맞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유급수당=연차수당)
만약, 발생한 연차휴가(예:1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예:12일)를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예:2일)분에 대해 이를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5일제 시행중이며, 회계년도를 기준 (1. 1. ~12. 31.)으로 중간입사자 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질의1.A직원의 입사일은 07. 12.10.일이고, 09. 4. 30. 퇴직예정입니다.
> 이경우 휴가일수를 계산하면,
> 2008년 만근에 따라 2009년 발생휴가 일수 15 일
> 2007년 회계년도기준비례일수 1 일
> 2009년 근무개월수 4개월에 따른 비례휴가일수 5일
>
>최종 근무년월의 근무개월수에 대한 비례일수까지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주는것이 옳은것인지를 질의합니다.
>
>질의2. 최초입사자인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 휴가를 사용하고, 1년이후에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최초입사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을 하였을경우, 1개월만근 1일 휴가 인정하여 , 근무개월수 보다, 휴가사용일수가 더 적은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아니면, 1년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를 질의합니다.
>지급을 해야 한다면, 반대로 근무월수보다 ,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을경우 초과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할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주40시간제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07.12.10.입사 / 09.4.30.퇴사
07.12.10.~12.31.의 기간에 대해, 08.1.1.에 0.9일{15일*(22일/3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8.1.1.~12.9.(1년미만의 기간)의 기간에 대해, 2008.2,3,4,5,6,7,8,9,10,11월(매달1일)에 각각 1일씩 총10일의 연차휴가하고,
08.1.1.~12.31.의 기간에 대해 2009.1.1.에 위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09.1.1.~4.30.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매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예:10일)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예:3일)를 사용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예:7일)만큼 통상임금으로 보상함이 맞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유급수당=연차수당)
만약, 발생한 연차휴가(예:1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예:12일)를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예:2일)분에 대해 이를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5일제 시행중이며, 회계년도를 기준 (1. 1. ~12. 31.)으로 중간입사자 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질의1.A직원의 입사일은 07. 12.10.일이고, 09. 4. 30. 퇴직예정입니다.
> 이경우 휴가일수를 계산하면,
> 2008년 만근에 따라 2009년 발생휴가 일수 15 일
> 2007년 회계년도기준비례일수 1 일
> 2009년 근무개월수 4개월에 따른 비례휴가일수 5일
>
>최종 근무년월의 근무개월수에 대한 비례일수까지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주는것이 옳은것인지를 질의합니다.
>
>질의2. 최초입사자인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 휴가를 사용하고, 1년이후에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최초입사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을 하였을경우, 1개월만근 1일 휴가 인정하여 , 근무개월수 보다, 휴가사용일수가 더 적은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아니면, 1년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를 질의합니다.
>지급을 해야 한다면, 반대로 근무월수보다 ,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을경우 초과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할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