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9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승인이 있을 때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종료 시점은 승인시점 또는 당사자의 약정 시점) 그러나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사직의사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일정기간이란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된 것을 의미하며 임금 지급기일이 25일 이라면 4.3 문서상 통보를 한 이후 5.25.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볼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3.24에 사직 통보를 하였다면 4.25.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시 그 일수만큼 임금이 공제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최소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50인 이상
>- 사업종류 : 제조업/노동조합  : 없음
>- 회사 소재지 : 인천
>- 연봉제 관련
>    구분           평균임금기준
>  . 급여      :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급여
>  . 연차수당  :   퇴직일이전 연차수당  X   3/12
>  . 성과급    :   퇴직일이전 성과급    X   3/12
>  . 제지급금  :   하계휴가비 X 3/12
>
>  *퇴직금 산정기준
>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일수 x 30 = 월평균임금
>  (1년분의 퇴직금) x 근속기간
>
>  *퇴직금 계산방법
>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계속근무시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     지급하므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급여(식대포함)와 성과급, 년차수당을 3/12월로 나눈다음
>     그 합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일평균임금과 월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
>- 상담내용 : 퇴사 및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  . 퇴사통보일(구두) : 2009년 4월 2일
>  . 사직서작성일 : 4월 3일
>  . 퇴직희망일(사직서에 작성) : 4월 10일
>  . 회사 급여일 : 매월 25일
>
>
>
>팀장님이 사직서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월 10일(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4월 13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3개월 평균 임금이 깎이게 되는 건가요?
>  - 아니면 1,2,3월에 받은 월급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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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9.04.09 17:3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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