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3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이 만1년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으나 판례의 해석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만1년 근무시 연차휴가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이기 때문에 재직중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만1년 근무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7.10.1에 입사하였다면 2008.10.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9.10.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전에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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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기간이 2008.1.1 ~ 2008. 12. 31 (1년근무)
>
>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
>
>2) 재직기간  2007. 10. 1 ~ 2008. 12. 31 (1년3개월 근무)
>
>
>    연차수당은 15일 지급 하는데
>
>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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