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4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전환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 후 공채등의 정규 입사방식을 통하여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계약직과 정규직 기간을 분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 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합니다.
>
>그런데 만약 1년 미만을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는다면 휴가 산정이 달라지나요?
>1개월 만근 후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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