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인원을 알수 없어 구체적인 연차휴가 일수 산정은 곤란하지만 20인미만 사업장을 전제로 산정을 해보면
2005.8.10-2006.8.9 출근율에 의해 2006.8.10. 연차휴가 10일발생 2007.8.10 수당발생
2006.8.10-2007.8.9 출근율에 의해 2007.8.10. 연차휴가 11일발생 2008.8.10 수당발생
2007.8.10-2008.8.9 출근율에 의해 2008.8.10. 연차휴가 12일발생 2009.3.7 수당발생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06년 4월 이전에 발생한 월차휴가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수당 내역에 따라 통상임금이 추가될수 있으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주 44시간 사업장 기준) 210만원 / 226시간 = 9,292원
9,292원 * 8시간 * 연차휴가일수가 귀하가 지급받을 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 계산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각각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매년 인상되었다면 각각의 통상시급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8월10일 입사해서 2009년 3월 7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년월차를 달라고 해도 사업주는 이핑계 저핑게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년월차는 최소로 얼마인가요??
>참고로 기본급은 210만원..수당은 42만원..월급제로 다ㄴㅕㅅ습니다...
>계산좀 해주시면 감사....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인원을 알수 없어 구체적인 연차휴가 일수 산정은 곤란하지만 20인미만 사업장을 전제로 산정을 해보면
2005.8.10-2006.8.9 출근율에 의해 2006.8.10. 연차휴가 10일발생 2007.8.10 수당발생
2006.8.10-2007.8.9 출근율에 의해 2007.8.10. 연차휴가 11일발생 2008.8.10 수당발생
2007.8.10-2008.8.9 출근율에 의해 2008.8.10. 연차휴가 12일발생 2009.3.7 수당발생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06년 4월 이전에 발생한 월차휴가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수당 내역에 따라 통상임금이 추가될수 있으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주 44시간 사업장 기준) 210만원 / 226시간 = 9,292원
9,292원 * 8시간 * 연차휴가일수가 귀하가 지급받을 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 계산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각각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이 매년 인상되었다면 각각의 통상시급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8월10일 입사해서 2009년 3월 7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년월차를 달라고 해도 사업주는 이핑계 저핑게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년월차는 최소로 얼마인가요??
>참고로 기본급은 210만원..수당은 42만원..월급제로 다ㄴㅕㅅ습니다...
>계산좀 해주시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