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4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절상여금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지급이 정해진 상여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지만, 그외의 경우(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라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입니다. 그런데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대해 사용(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것)할 수 있는 것이지 휴일에 대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날)에 쉬었다는 이는 휴가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의 사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 15인 사업장이라면, 개정 이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1년이상 계속근무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임금이 210만원이라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시급 = 210만원/226시간
* 통상일급 = 통상시급*8시간
* 연차수당 = 통상임금 * 10일

4. 위 연차수당은 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며, 귀하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하여 퇴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 : 8년1월24일 부터 9년4월15일까지
>퇴직금계산시
>현재 15인이고 급여는 별도계산없이 합산 210만원일때
>
>연간상여금은 명절에 지급한 20만원씩 두번인데 자동퇴직금계산 금액에 입력해야 하는지
>연차수당은 휴일상관없이 발생하는것인지.퇴직금에 포함인지,별도인지.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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