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4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0.1.~2008.6.30.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11,12,1,2,3,4,5,6,7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2008.7.1.에 위 9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1.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하여야 합니다.15일 * (9월/12월) = 11.25일
2008.7.1.~2008.8.30.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8,9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2008.7.1.~2009.6.30.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계속근로연수1년)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전년도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액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2년미만이 경우이므로 최대 11.25일분의 연차수당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우리회사는 연차결산일이 매년6월30일임니다   주40시간 근무사업장이구요
>
>그런데
>입사일이 2007년 10월 1일
>퇴사일이 2009년 3월 31일 인분이 있는데 연차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해야하면 몇개를 해야하는지
>
>또 퇴직금 산정할때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 포함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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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ish8199 2009.04.15 14:51작성
    답변 잘받았는데요 그럼 13.2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1년이상근무하셨는데 15일분지급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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