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음은 당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월차휴가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근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중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와 퇴직금제도가 될 것인데, 공공근로의 사업성격상 3개월단위로 사업이 진행되고, 동일인이 반복해서 참여하여 그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이 서로 다르고 각 사업별 시행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다른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계속 참여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근로기준법의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근기 68207-602, 1999.11.12 참조),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각 사업마다 단절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 사업마다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종전의 월차휴가와 동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요즘 관공서에서 공공근로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도 만근수당, 연월차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를들어 근무현장이 달라도 같은 관할관공서에서 진행하는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와 공공근무일이 잠시 없어서 그긴간 동안 쉬다가 공공근무일이 생겨서 나갔을때 이것도 계속근무로 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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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음은 당연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월차휴가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근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중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와 퇴직금제도가 될 것인데, 공공근로의 사업성격상 3개월단위로 사업이 진행되고, 동일인이 반복해서 참여하여 그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이 서로 다르고 각 사업별 시행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다른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계속 참여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근로기준법의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근기 68207-602, 1999.11.12 참조),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각 사업마다 단절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 사업마다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종전의 월차휴가와 동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요즘 관공서에서 공공근로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도 만근수당, 연월차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를들어 근무현장이 달라도 같은 관할관공서에서 진행하는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와 공공근무일이 잠시 없어서 그긴간 동안 쉬다가 공공근무일이 생겨서 나갔을때 이것도 계속근무로 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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