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일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일이란,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던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즉, 2009.12.31.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근무하였고 다음날인 2010.1.1.부터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2010.1.1.입니다.
2. 따라서 2009.1.1.~12.31.까지 근무하고 2010.1.1.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되어 근무하지 아니한 노동자의 퇴직일은 2010.1.1.입니다. 이러한 경우 2009년에 근무함에 따라 2010.1.1.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1.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되었으므로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만, 유급처우권마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2009.12.30.까지 근무하고 12.31.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된 근로자는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본요건(계속근로연수 1년 : 2009.1.1.~12.31.)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2년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15일*(364일/36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1998.04.04, 근기 68207-646)
[요지]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얼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휴가일수를 계산할 수도 있음.(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함). -- (중략) -- 다만, 편의상 회사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동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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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20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08.1.1~2008.12.31만근시 2009년에 연차 15개 발생이 되면
>2010.1.1에 2009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2009.1.1~2009.12.31까지 근무 후
>
>1. 2010년 01월01일 혹은 01월02일 퇴사시 2009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 15개의
>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까?
>
>2. 2009.12.31까지 근무 후 퇴사시 2009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
>3. 2009.12.30까지 근무 후 퇴사시 2009년 출근율로 계산 후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