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7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햇 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지는 연차휴가 사용 권유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종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는 관행을 시정한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개정취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해석에 따라 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이 임금보전의 다른 형태로 유지되어온 노사관행으로 볼때 일방적으로 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할 경우 불만이 야기 될 것으로 판단되며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일정 일수 수당 지급, 일정 일수 휴가사용등)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년차수당을 다음년도 1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 사정으로 인하여 년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예정인데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는지?
>직원들의 과반수이상 서명을 받는건지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금 산정 문의 2009.04.28 1305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 2009.04.28 2478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질문 입니다. 2009.04.27 1745
휴일·휴가 연차관련 (1년간의 출근율 계산) 2009.04.24 1788
임금·퇴직금 급여 소급적용관련 (임금약정기간이 표시된 경우) 2009.04.25 3387
휴일·휴가 주40시간사업장에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계산 2009.04.23 1366
임금·퇴직금 퇴직시 휴가비 산정에 관해 2009.04.23 1032
비정규직 휴가관련 문의.(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2009.04.22 159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문의 (퇴직시 연차수당의 계산 및 퇴직금 포함 여부) 2009.04.21 222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등의 문제 2009.04.21 1678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 연차보상비 문의 드립니다. 2009.04.20 3772
휴일·휴가 년차 적용 관련 문의 (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제도의 하향... 2009.04.20 2050
휴일·휴가 연차 문의입니다.. 2009.04.18 952
» 휴일·휴가 년차사용 촉진제도 2009.04.17 2471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드려요. 2009.04.17 12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의.(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 2009.04.16 1303
임금·퇴직금 관공서 공공근로자 만근수당, 연월차 및 퇴직금지급 2009.04.15 214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보상수당 삭감건 (노조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반납하... 2009.04.15 1634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2009.04.16 911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1 2009.04.14 113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