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1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1일8시간, 1주44시간 또는 40시간)이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정이전 근로기준법(1주44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해 소개하신 근무시간(1일8시간, 1주42.5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2.5시간입니다.

2. 단시간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귀하의 경우, 1주42.5시간)보다 1주의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1주 42.5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 모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귀하의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시간=(42.5시간+8시간)*(7/12/365)= 219시간
* 통상시급= 월통상임금/ 월소정근로시간

4. 유급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은 [통상시급*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5.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주5일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6일제 근무로 설계하고, 평일 7시간*5일, 토요일 5시간*1일을 합산한 주40시간을 시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같은 주40시간제 설계체계에서는 토요일은 근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 40시간이내의 근로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44시간 해당 업체 입니다.
>당사의 근무 시간은
>
>
>월~수 : 8:30 ~ 17:30 (휴게 1hr, 근무 8hr)
>목 : 13:30 ~ 17:30 (근무 4hr)
>금 : 8:30 ~ 17:30 (휴게 1hr, 근무 8hr)
>토 : 8:30 ~ 15:30 (근무 6.5hr)
>
>으로 주 42.5 시간 근무를 합니다.
>
>이럴경우 주 44hr을 채우지 못하는데,
>
>1. 단시간 근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
>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표기 해야 하는지(44hr or 42.5hr)
>   -> 통상임금 산정시 문제가 되겠지요.
>
>3. 주휴유급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
>
>다른 질문 하나더, 주 40hr 적용 사업장의 경우
>
>1. 월 ~ 금 :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무
>      토   : 5시간 근무
>
>이렇게 주 40hr 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이럴경우
>
>1. 토요일에 대한 별도의 연장수당을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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