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2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근속기간은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06년 6월에 입사하여 2006년 12월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06년 9월 입사자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계약직 퇴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정규직의 정식 입사 시험등(공채시험등)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기간상으로 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각각의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19일에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 2006년 12월 1일 정직발령을 받은 경우와
>2006년 9월1일 계약직에 2006년 12월1일 정직발령 받은 경우,
>2006년 9월11일 계약직에 2007년 5월1일에 정직으로 발령경우 휴가 산정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시 발생되는 월1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들에서 2007년. 2008년,2009년의 휴가일이 어떻게 되는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1월1일 기준으로 일률부여됩니다.
>
>더불어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연계하여 일을 하는 경우 앞으로 휴가는 발령일 기준이 되는지 계약직으로 입사시 기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금 산정 문의 2009.04.28 1305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 2009.04.28 2478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질문 입니다. 2009.04.27 1745
휴일·휴가 연차관련 (1년간의 출근율 계산) 2009.04.24 1788
임금·퇴직금 급여 소급적용관련 (임금약정기간이 표시된 경우) 2009.04.25 3387
휴일·휴가 주40시간사업장에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계산 2009.04.23 1366
임금·퇴직금 퇴직시 휴가비 산정에 관해 2009.04.23 1032
» 비정규직 휴가관련 문의.(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2009.04.22 159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문의 (퇴직시 연차수당의 계산 및 퇴직금 포함 여부) 2009.04.21 222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등의 문제 2009.04.21 1678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 연차보상비 문의 드립니다. 2009.04.20 3772
휴일·휴가 년차 적용 관련 문의 (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제도의 하향... 2009.04.20 2050
휴일·휴가 연차 문의입니다.. 2009.04.18 952
휴일·휴가 년차사용 촉진제도 2009.04.17 2471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드려요. 2009.04.17 12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의.(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 2009.04.16 1303
임금·퇴직금 관공서 공공근로자 만근수당, 연월차 및 퇴직금지급 2009.04.15 214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보상수당 삭감건 (노조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반납하... 2009.04.15 1634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2009.04.16 911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1 2009.04.14 113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