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3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원칙상 기준일이후 퇴직일(9.30.)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1.1.~9.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귀하의 입사일이 입사년도.10.1.이전인 경우로써, 입사연도의 10.1.~12.31.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년간 근무를 했고 올9월까지 근무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올해 근무한 부분에 대해선 휴가발생이나 휴가대체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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