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3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20인이상인 사업장)에 2008.3.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 1.1.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08.3.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월단위로 개근한 경우, 4,5,6,7,8,9,10,11,12,2009.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2009.1.1.에 위 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 (10개월/12개월) = 12.5일

2009.1.1.~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09.2.1.에 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2010.1.1.에 위 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3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2009년에 쓸 수 있는 년차 휴가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휴과를 일괄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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