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5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 소급적용과 관련한 귀하의 상담내용을 정리하면 2008.3.에 임금계약서를 작성하기를 2007.9.~2008.8.까지의 연간임금을 기존보다 50만원인상하기로 한듯합니다.
예: <2007.9.~2008.8.기간의 연봉을 기존보다 50만원인상하기로 한다. 작성일 2008.3.>
상황이 위와같다면, 비록 근로계약의 작성일이 2008.3.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약정기간(2007.9.~2008.8.)이 명시되어 있고 약정기간의 임금액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2007.9.부터 인상된 임금을 소급적용키로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2007.9.~2008.2.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위 계약내용만으로는 임금의 소급인상을 포함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임금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일의 표시(2008.3.)만 있고 임금약정기간(2007.9.~2008.8.)의 표시가 없다면 민법 제662조에 따라서 작성일 이전의 기간(2007.9.~2008.2.)은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임금약정기간을 표시하였으므로 회사측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2

2. 회사가 말하는 통합연봉제란, 약정한 임금에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비록 중간정산형태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1년근무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것이지, 미래에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연봉제 해결방법을 숙독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묻고싶은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009년 4월에 퇴직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
>2.2007년 9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일자를 앞당겨서 작성을 하였습니다.즉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않나지만
>작성일자는 2008년에 작성을 한것 같습니다.)
>
>3.2007년 9월 이전에 받았던 금액하고 2007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하고는 기본급 기준으로 약 50만원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
>4.2007년 9월 기준으로 작성한 연봉에 준한 금액이 들어오기 시작한것은 2008년 3월 부터 입니다.
>
>5.정리하면 계약서 작성일이 2007년 9월로 작성이 되었고 이미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전의 금액으로 봉급은 지급이 되어있던 상태입니다.(2번에 언급을 하였듯이 근로계약작성일자를 몇월 앞당겨 작성을 하였습니다.)
>
>6.따라서 2007년 9월,10월,11월,12월,1월,2월에 받았던 금액이 2007년 9월에 작성한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소급적용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
>7.소급적용에 대한 약속은 구두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
>8.약속은 했으나 지급요청을 해도(구두상으로) 차일피일 미뤄온 상황입니다.(회사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
>8.현재 근로계약서 복사본(원본 분실)을 가지고 있으며 급여명세서 또한 소지하고 있는상황입니다.
>
>9.2009년 4월에 퇴사를 하니 소급적용건을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
>10.그런 약속은 한적이 없다고 사장이 발뺌을 합니다.
>
>
>이런경우 소급적용에 대한 것을 받을수 있는지요? 성질이 나서 노동부에 고발하고 한다면
>
>법적대응까지 할 생각입니다.
>
>또한 이놈의 회사가 통합연봉제라는 명목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중간정산을 하는식으로 하고 있는데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금액이 제시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제가 2009년 7월이면 딱 3년이 되는 경우였는데 연차수당 지급해 달라고 하니 통합연봉제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연차도 없고 연차수당도 지급이 않된다고 합니다.이게 말이 되는지요?
>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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