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8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08.9.1-2008.11.30기간중 지급받은 총임금 3,242,000 / (91 - 28) = 51,460.31 * 30 * 761 /365 = 3,218,730원입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수 없으나 귀하가 작성한 내역 중 11월 임금이 8월과 비교하여 23일로 산정하였을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수당의 성격 및 지급방법등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귀하가 작성한 내역만으로 판단해보면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
>퇴사하기 전 한달 간 휴직(질병으로 인해)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퇴직금 계산이 잘 못 된거같아서요..
>
>
>
>퇴직일 2008.11.30
>
>입사일 2006.11.01 2년 1개월 근무
>
>
>
>휴직기간 2008.09.22~2008.10.19(28일)
>
>연차가 없어 병가를 결근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11월에 7일/9월 3.5일-무급처리
>
>
>
>11월 급여(23일치 급여, 7일 병가로 인한 결근)
>
>기본급 1,234,590 식대 76,670
>
>10월 급여(12일치 급여)
>
>기본급 623,350 / 식대 38,710 / 직무수당 38,710 / 복지수당 58,060
>
>09월 급여(17.5일치 급여, 3.5일은 병가로 인한 결근)
>
>기본급 939,360 / 식대 58,330 / 직무수당 58,330 / 복지수당 87,500
>
>08월 급여(만근)
>
>기본급 1,610,330 / 식대 100,000 / 직무수당 100,000 / 복지수당 150,000
>
>
>
>위 급여내역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동기와 금액차이가 너무 나서 평균임금이 아무래도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은데..
>
>휴직도 산정일수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
>그리고 통상임금이 기본급만 잡혀 있습니다. 다른 항목도 들어가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
>법정기준에 산출금액이 얼만지 알고싶습니다.
>
>부탁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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