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n 2010.04.17 11:37

바쁘신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이구여..

 

연차수당에 대해서 여쭙니다.

저희는 보통 연차가 발생하면, 바로 선지급요청서 작성하구 수당으로 급여일날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입사가 2009.4.20 이라고 하면

2009.4.20- 2010.4.19일 발생분을 선지급을 원하면 2010.4.25급여지급일날 지급하는데요..

 

소장님이  4.25일날 지급하면안된다구 하시더라구요..

15일발생이니까 15일 지난다음 2010.5.4일날 이후에 지급효력이 있다고 하시는거예요..

저는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그냥바로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이구여..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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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0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선지급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의 재직)이 충족된 경우에는 그 다음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부여하고, 연차휴가사용시기가 종료된 다음날에 수당으로 보상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009.4.20.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9.4.20.~2010.4.19.까지 1년간의 근무에 대해 2010.4.20.~2011.4.19.까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부여하고, 연차휴가사용이 종료되는 다음날(2010.4.20.)이 되면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가집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정한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회사의 정기급여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의 급여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사용시기가 종료되는 다음날에 지급함이 원칙이지만, 지급편의상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일에 지급하여도 무관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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