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06.04.09일인 이의 연차휴가지급갯수는? (촉탁직으로 6개월단위로 계약서작성중임)
저희는 보통 6-7년것은 8년에 정상지급하고있는데
기본갯수가 10에서 15개로변경되어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위와같이 6개월 촉탁직원은 1년계약으로보아 계속근무해도 1년으로 보나요?
입사일이06.04.09일인 이의 연차휴가지급갯수는? (촉탁직으로 6개월단위로 계약서작성중임)
저희는 보통 6-7년것은 8년에 정상지급하고있는데
기본갯수가 10에서 15개로변경되어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위와같이 6개월 촉탁직원은 1년계약으로보아 계속근무해도 1년으로 보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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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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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06.4.9. 입사를 하였다면 07.4.9.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며 08.4.8.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08.4.9.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09.4.9. 연차휴가 15일 지급(미사용시) 10.4.9. 연차휴가 16일지급을 하게 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게 됨으로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